미국 쇠고기 수출입 태도 ‘이중적’

캐나다선 30개월 이하만 수입, 한국엔 연령제한 폐지 요구
강기갑 의원, 대외비문서 공개

  • 입력 2007.11.10 13:4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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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캐나다로부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30개월 이하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제출되었던 농림부의 대외비 문서가 농해수위 위원과 보좌관 등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에 한해 열람이 허용됐다.

강 의원은 “열람내용이 대외비로 감출만한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 알려져도 양국간의 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사안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대외비 문서 열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바티야 USTR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주미한국대사에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30개월령 미만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의 다른 부위는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는 OIE과학위원회가 미국내 광우병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IE 과학위원회의 특별전문가그룹(Ad-hoc group)은 지난 2월9일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동물(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 미국정책이 미국내 BSE(광우병)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잠재력이 있는 물질(광우병 위험물질)이 계속 ‘렌더링’ 처리되어 동물사료체인에 들어가는 한, 교차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미국정부는 여전히 이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또 2007년 독일 호프만 박사의 연구결과서도 28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원인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 해외전염병연구기관(FLI) 연구원인 Hoffman C et al.(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8개월령 소에서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EU, 일본과는 달리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BSE(광우병)검사를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미국 도축소의 90%이상이 20개월 미만” 이라며, “자국민에게는 광우병의 위험성이 덜한 20개월 미만소를 팔고, 한국에는 30개월 연령제한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OIE로부터 똑같은 등급(위험통제국가)을 받은 캐나다에 조차 30개월 미만 뼈있는 살코기만 수입토록 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중적 작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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