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수의매매 범위 확대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입력 2011.04.04 10:5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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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관보에 게재된 이번 시행규칙은 무·배추의 매매를 차량단위로 경매해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구매하는 문제와 출하자가 거래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출하자가 경매·입찰 이외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정가·수의매매 범위 추가) △출하자가 판매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요건 완화 △상장 이외의 비상장 거래허가 대상 농수산물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시장사용료 인상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배추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도 거래할 수 있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중도매인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할 수 있어 판매 잔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출하자와 유통종사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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