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종자 수사 공무원도 가능

국립종자원, 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 발표

  • 입력 2011.03.28 10:23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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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 되면서 불법·불량종자 생산자나 판매업체에 대한 유통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7월)부터 시행된다.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17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각 작물군별로 종자유통 성수기에 맞춰 과수묘목(3월), 채소종자·씨감자(3~5월), 김장채소 종자(8월), 인터넷 유통종자(9월) 및 버섯종균(10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수시 조사 등 종자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올해에는 무보증 씨감자 판매 및 무등록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 판매처를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종자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 신고번호 등 품질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무등록업체가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종자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판매업체가 고의로 위법 사실을 감추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불법·불량종자 유통 사실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 하반기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유통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유통조사와 더불어 종자원은 시중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검정을 강화하여 종자 유통관리에 한층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품종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한 품종진위 검정을 매년 3개 작물씩 3년 주기로 실시키로 하고 올해에는 멜론·참외·무 유통품종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종자원은 건전한 종자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체가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농업인도 품종 특성과 품질표시가 바르게 된 우량종자(묘)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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