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단신]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당 1백∼3백원 보상금 지급

  • 입력 2007.11.05 08:0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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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영농폐비닐은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거비율은 저조하여 농경지 오염 및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 수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거요령은 마을단위로 수거해 공동집하장에 적치후 한국환경자원공사(678-6415)에 수거 요청을 하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당 1백∼3백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수거활동기간중 수거실적이 우수한 마을이나 부녀회, 영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시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수거된 폐비닐은 재활용업체에 공급되어 프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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