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NSP 검사 중단해야 한다

  • 입력 2011.03.21 12:4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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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언론이 연일 특집 보도를 하고 있다. 일본을 탈출한 교민들에게서 방사능이 확인 되고 만에 하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태풍이라도 오는 날엔 우리나라도 피해가 예상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구제역사태는 계속 되고 있다. 백신정책을 도입 하면서 구제역이 소강상태로 접어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축산 농가들의 고통도 계속 되고 있다.

백신정책 도입과 함께 지역단위 이동제한이 농장단위로 바뀌고 방제초소 또한 하나 둘 철수 되면서 전쟁 같았던 구제역사태는 끝이 났지만 축산 농가들은 계속해서 가축을 땅에 묻고 있다.

NSP 검사 때문이다. NSP란 구제역 자연감염 후 형성된 항체로 정부는 NSP 검사 결과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도태처분을 권고 하고 있다. 농장주가 도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 되지 않는다.

문제는 NSP 양성축에 대한 보상에 있다. 정부가 NSP 양성축 도태 권고 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이 아닌 고깃값 기준으로 보상 하면서 낙농가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살처분을 한 후 재입식을 해도 보상금이 턱없이 모자라는 판에 정상적인 살처분 보상 없이 가축을 도축 하라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구제역 발생 농가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도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 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의 권고일 뿐 축산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일부 낙농가들은 신고 하지 않고 몰래 가축을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제역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비 발생 농가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구제역 증상 가축을 매몰 하는 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발생 농가들의 경우는 이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 농가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NSP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NSP 검사는 많을 경우 한 농가에서 40%까지도 발생 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NSP 양성축이 나왔다 해도 6개월 후면 정상으로 돌아 온다고 한다. 따라서 구제역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면서 현실적인 보상도 없이 진행 되고 있는 NSP 검사는 중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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