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협 합작으로 왜곡된 농협법 개정안

  • 입력 2011.03.07 11:1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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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도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무시되었다.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 산하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경제사업활성화 규정 마련,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세금감면지원,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조합장 선거 전국 동시실시 등이다. 당초 정부안과의 차이는 경제사업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과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다.
정부안에 없던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조항이 추가되어 내용이 진전된 것 같지만 본질 같다.

그 이유는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규정의 경우 지역농협과 중앙회 및 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사업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시행령이나 농협정관에 담을 수 있으나 현행법에 적시되어 있는 경제사업과 관련된 농협의 책무와 역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농협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사업구조부터 덜컥 개편한 것이다. 정부와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는 사업구조의 문제이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각각 지주회사 체제의 독립법인을 도입하고 있고 중앙회가 사업을 관장하는 구도이다. 자본금만 배분되고 지주회사들만 생겼을 뿐이지 중앙회가 경제와 금융 두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존 ‘독립사업부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번째는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지주회사는 자회사를 관리하고 3년 이내에 중앙회의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이관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금융지주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신용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주회사 체제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될 우려를 안고 있다. 즉 이후 기업공개(상장)가 되었을 경우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이 아니라 주주들이 되어 투기자본의 마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요구했던 농협 신경분리 농민단체 단일안은 민주당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었다. 농민들이 16년여 동안 주장해왔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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