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축산물작업장(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5∼30일까지 26일간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이다.
단속에서는 SSOP 작성·운용 여부, 허가·신고대상 업소의 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보존의 적정성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