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신]축산물작업장 SSOP 운용 지도점검

  • 입력 2007.11.05 07:3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축산물작업장(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5∼30일까지 26일간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이다.

단속에서는 SSOP 작성·운용 여부, 허가·신고대상 업소의 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보존의 적정성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