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종묘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유죄

  • 입력 2011.02.28 15:56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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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종자산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K종묘 L씨와 J씨에 대해 품종보호권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농우바이오는 치열한 공방 끝에 L씨와 J씨가 (주)농우바이오가 2004년 7월19일 보호품종으로 등록한 스피드꿀 수박종자와 같은 종자를 판매, 종자산업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원은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결과와 DNA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측이 동일한 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피고인들은 종자원종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면서 국립종자원의 감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법원의 2차에 걸친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과 DNA 감정결과를 볼 때 동일종자라고 판단된다” 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반성의 시간을 주기 위해 특별히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판결에 앞서 2010년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박종자를 구입한 대전 G 육묘장 K씨를 상대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수박종자가 침해 품종임이라는 통고를 하였음에도 종자를 구입, 모종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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