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 입력 2011.02.28 09:4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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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의 등장은 94년 UR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이 주장한 신경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농협개혁 요구로 시작 됐다. 그 후 여러 논의를 거쳐 2014년에 신경분리를 하기로 약속한 바, MB정부 들어 농협중앙회의 계속된 대형비리 사건이 터지고 정대근 회장의 구속 등이 사회 문제화 되자 시기를 앞당겨 개혁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나 농협중앙회의 의도는 농협에서 농민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논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하고 지도, 경제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농협법위반이다.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전국의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민단체들이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단체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부와 농협이 배를 맞추어 개악안을 국회에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농협법 제 5조1항은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대표체이다.

농민들은 조합원이기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지 않고 개혁대상인 중앙회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 독단으로 국회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농협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정부의 의도를 개혁안에 집중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관치 농협으로의 면모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비민주화의 부끄러운 모습일 뿐이다.

3월경이면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다. 국회가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뒤로 미룰 것을 요청한다. 금융지주회사라고하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농민조합원이 아닌 자본주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농협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농산물 개방화로 신자유주의 WTO, FTA로 몸살을 앓고 이제 희망마저 가물거리는 들판에 선 농부로서 이번 농협법 개악안 처리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이다. 농민 조합원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로 개악안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기를 요구해야 한다. 농협은 농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인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진짜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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