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자업체 싹부터 자른다

국립종자원, 유통 성수기 정기‧상시 조사 병행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농민들간의 종자 거래 단속 우려도 제기

  • 입력 2011.02.17 14:3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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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자업체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16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종자유통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각 작물군별로 종자유통 성수기에 맞춰 과수묘목(3월), 채소종자‧씨감자(3~5월), 김장채소 종자(8월), 인터넷 유통종자(9월) 및 버섯 종균(10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또 민원과 제보에 대한 수시조사 등을 통해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무보증 씨감자 판매와 무등록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 판매처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해 불법 종자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기기를 활용,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 신고번호 등 품질표시 내용의 진위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특별사법경찰권도 도입된다.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은 지난 해 10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종자유통 단속 강화 방침에 대해 반론도 제기 되고 있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종자산업법상의 유통은 종자회사가 아닌 사람들의 종자 유통은 금지시키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유통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무등록업체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무등록업체의 정의가 애매하다. 농민들이 농사짓다 생긴 종자를 이웃과 나누거나 자가채종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지면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사법권까지 도입된다면 이들 농민들의 제재조치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관계자는 “자가채종 농민이나 소규모 자율교환식의 거래는 불법유통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씨감자와 과수묘목의 불법거래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이므로 올해는 이들에 대한 단속강화가 골자이고 채소와 화훼는 일부에 해당할 것”이라며 농민들간의 소량 거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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