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검역시스템 및 축산 농가 규제 강화 골자
“특별재난구역 선포 실익 없다” 개정안서 제외

  • 입력 2011.01.17 14: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제역 사태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재난구역 선포 안은 실익이 없다며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238명 중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국가검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축산 농가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을 농식품위에서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안으로 마련됐다.

▲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실을 찾은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등 국회의원들을 맞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발생 및 방역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의 책임은 논외로 한 채 모든 책임을 축산 농민들에게 전가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앞으로의 발병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책임을 방기해온 정부가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추도록 강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는 민주당의 안을 농식품위에서 병합심리한 만큼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위는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에 일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 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 - 매몰 후 사후관리 대책, 살처분 작업 직접 관여자 심리치료 포함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구제역 발생시 초동대응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설치 △농장의 모든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의무화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 및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 제도적 강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보상금 지급대상 포함 △가축 살처분·매몰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국가의 방역비용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