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내년부터 확대시행

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예산 2배 늘려
월 지급상한선 3백만원

  • 입력 2010.12.20 15:59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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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농지연금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특히 올해 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내년도에는 사업규모를 두배로 늘려 1천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이는 전업농뿐만 아니라 창업농, 귀농인 등 농업인이면 누구에게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생각보다 농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농지의 중요성과 농지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예산을 증액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으로 자경하기 곤란한 농지나, 구두계약에 의한 단기간의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서 임대 위탁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임대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 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토록해,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농지연금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연령 70세, 농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원일 경우 매달 77만원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에 따른 지급금액 차등 우려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가격의 편차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급금에 격차가 생길 것에 대비해 월 지급 상한선을 3백만원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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