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FTA로 인한 축산 피해 2조”

축단협 정당, 농식품위원에 요구안 전달
피해보전 기준소득·보전 비율 상향조정
폐업지원·수입축산물 관세 목적세화 요구

  • 입력 2010.11.29 17:45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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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소속 7개 축산생산자단체(낙농,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양봉, 양록)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회생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FTA에 따른 축산업 피해현황을 밝히고, 축산업 회생대책과 축종별 현안과제를 제출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축산강국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규모를 연평균 2조888억원 (KREI 권오복, 2005)으로 추정하며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의 약 90%가 양돈, 낙농 등 축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한EU FTA 체결로 인한 축종별 피해 규모는 ▷낙농분야 관세철폐시 연간 최대 1천28억원, 한·EU 및 한·미 FTA 동시에 발효되는 경우국내 원유생산액 1천11억원 ~ 최대 1천449억원 감소(건국대학교, 2007/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양돈분야 관세철폐시 연간 최대 4천902억원, 한·EU 및 한·미 FTA 동시에 발효되는 경우 1조1천842억원의 피해(건국대학교, 2010/대한양돈협회)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호주/뉴질랜드 FTA 체결시 양록의 경우 연간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256억원(‘07년 녹용생산액 839억 기준 최소16.7%, 최대30.5%)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KREI, 2009/한국양록협회 제공)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시, 양돈농가의 60%가 경쟁력 상실로 폐업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규모인 1천두 미만 양돈농가에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들은 축산업 회생 대책으로 1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피해보전직불금 보상기준 개선 분야에서는 기준소득을 과거 5개년 평균소득의 90%로 상향조정하고, 피해보전비율도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기준소득 미달액에 대해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기간도 주요품목 관세철폐 기간인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5년간 소득을 보상하는 폐업지원금 및 회생자금 지원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수입축산물 관세 목적세화에 대해서는 경마매출의 하락으로 마사회에서 대부분을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관세를 별도 기금화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피해보상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기업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 정책 지양 ▷가축분뇨처리 지원 ▷세제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 등의 요구안을 담았다.

축종별로는 ▷한우 :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낙농·육우 :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양돈 : 종돈개량 지원, 축사 시설 현대화 등의 사육 여건 마련 ▷양계 : 계열화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재검토 ▷오리 : 종축산업지원 등 축종별 현안에 따라 다양한 ▷양록 : 품종별 표준화된 사양기술 발굴 및 개량화 추진 ▷양봉 : 꿀벌 질병 친환경 약제개발 등 축종별 현안에 따라 생산성 향상, 소비 확대, 생산비용 절감, 생산기반 확충 등의 과제를 제출했다.

각 단체 정책책임자들로 실무 T/F를 구성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지난 24일 각 정당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축단협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한·EU FTA 보완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농가 피해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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