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693건 적발

농관원 추석 특별단속 돼지고기, 당근 등 많아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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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족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9월4∼10월4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6백93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백24명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백6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서 품목별 적발건수는 돼지고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 22건, 쇠고기 19건, 표고버섯 14건, 떡류 11곤, 한과류 10건, 마늘 10건, 고사리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유통물량이 많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에 앞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전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전개했다고 농관원은 덧붙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고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고추를 비롯 마늘, 생강 등 김장용 양념류와 원산지둔갑 적발건수가 많은 돼지고기,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특별단속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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