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채소 안정화를 위한 제언

  • 입력 2010.11.22 10:08
  • 기자명 고봉희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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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조건을 갖고 있어서 열대과일 및 월동채소의 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당근, 양배추 이외에 브로컬리와 특히 월동무 등 겨울철 노지에서 월동한 싱싱한 채소가 공급됨에 따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협상 타결이후 밀어닥친 칠레산 과일에 대한 대응으로 감귤원 폐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월동채소 면적이 크게 늘고, 다시 맥주보리의 계약재배 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작목의 부재로 인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다 시피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2005년 4천2백만원에서 2009년 3천5백만원으로 대폭 감소(-17%)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농업소득은 무려 29% 감소했다.

이렇게 매년 과잉생산 되는 월동 채소류의 작목분산 등 제주지역 밭농업의 구조개혁과 사료작물 재배 및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기능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시행 첫해에는 1ha당 25만원에 659ha, 2009년에는 1ha당 50만원에 1천483ha, 올해는 1천800ha에 이르게 됐다.

▲ 고봉희 정책위원장

 

그렇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직불제 해당면적이 제주도 전체 과수원을 제외한 제주도내 밭면적(3만3천ha)에 비해 너무 적고 직불제 단가가 평당 약 170원 수준으로 너무 낮아 면적확대와 더불어 단가인상이 시급하며, 또한 지원대상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 조직인 농협의 역할이 시급히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2005년 월동채소 계약재배율이 약 8%에서 2009년 18%로 많이 늘어났지만 이는 마늘품목이 계약재배가 늘어난데 기인한 면이 많고 아직 대부분의 월동채소의 계약재배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월동무, 당근, 양파 등은 거의 답보상태이거나 어떤 품목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의 월동채소문제를 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밭농업직불제의 면적확대와 월동채소와 경합하는 작물(고구마)의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는 하면, 계속 낮아지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할 직불금 지원단가 확대를 통해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둘째, 농협의 계약재배 면적을 지금의 10여 퍼센트에서 최소 마늘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취사업을 대폭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빈발에 따라 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구제로는 턱없이 모자란 부분을 농어업재해보험을 월동채소에게도 시급히 확대· 실시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고 현재 감귤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통명령제를 채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농민은 소득이 보장되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주농업은 FTA/DDA협정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 고령화, 농협의 농산물유통부분에서의 역할부족 등으로 3중 4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때문에 언제 무슨 작물을 심어야 할지 실로 어려운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3대 작물(월동무, 양배추, 당근)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월동채소가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이 되고 유통이 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승리(WIN-WIN)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배추와 마늘 파동에서 보듯이 국내 생산기반이 건재하지 않으면 수입도 무용지물이고 설사 일시적으로 외국산으로 대체한다면 오히려 국내 생산기반이 더 붕괴되고 이러한 일들은 더욱 반복될 것이다.

 
고봉희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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