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환급품목 확대될 듯

재경부 한농연·김춘진 의원 대정부 건의 수용

  • 입력 2007.10.29 09:12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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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적용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한농연에 따르면 박의규 한농연 회장과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고창·부안)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4월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대정부(재정경제부) 건의를 통해 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10월초 김춘진 의원의 건의에 서면답변을 하고 올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해 비닐하우스 부속자재(필름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폴리에틸렌 그물망 등 일부 품목을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작업을 마치고 국무총리실의 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의규 회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해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농수산물)생산비 반값 정책을 실시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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