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8∼11일까지 각도 농약 비료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 40개 시·군, 2백87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농약 16건, 부정비료 19건 등 총 3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 농약은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건,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13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1건, 보증표시위반비료 5건, 유통기간 경과 또는 미표시 비료 10건,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3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농진청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베렐린도포제와 아바멕틴 등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된다는 제보를 입수, 세관과 공조수사로 불법 밀수업자를 뿌리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