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녹차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와 관련하여 녹차 원료인 차 재배농가에서 병해충 방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차(茶) 재배용 농약 안전사용지침’ 6천부를 제작, 차 재배농가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차 재배용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32종의 등록 농약의 종류와, 사용 가능 시기 및 횟수, 사용농도 등 안전사용기준 등이 실려 있다.
또 “파라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은 차에 등록이 안 된 농약으로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와 위반 시 불이익처분 내용도 수록했다.
농진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차에 등록된 농약 35종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메티다티온과 클로르피리포스’ 성분 함유농약 3종은 차에서 적용 삭제 조치했다.
농진청은 또 현재 재배되는 대부분의 농작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 농가에서 반드시 차를 포함한 농작물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토록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9월1일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