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쌀 관련 이벤트 당첨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4개월~7개월 지난 ‘ㄴ’회사에서 출시한 쌀라면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기한이 최고 7개월이 지난 쌀 라면을 ‘쌀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이벤트 당첨상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라면은 ‘ㄴ’이라는 대기업에서 출시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받은 박종범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한 ‘쌀은 생명이다’라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은 쌀가공상품.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것을 보내줬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상품배송을 일임했다. 쌀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쌀 수확기를 맞아 쌀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쌀 소비촉진과 관련된 글을 기고하면 쌀 가공식품 9종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4일 현재 3명에게 배송중에 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