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활성화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막걸리 전용 벼 품종개발도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 추진 예정

  • 입력 2010.10.11 13:5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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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밝힌 중점추진 과제는 △한식세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합리화 △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 금지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영세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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