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제’ 25일 발령

내년 3월31일까지, 비상품 감귤 시장진입 금지

  • 입력 2007.10.29 06:0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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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8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부는 지난 24일 감귤의 현저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기 위해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하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청)’가 금년산 감귤의 생산량 증가와 대체품목의 수입 증가 및 고품질 선호 등으로 인한 감귤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조절 명령을 해옴에 따라 농림부가 심의를 거쳐 발령하게 된 것이다.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에서는 올해산 노지감귤은 유통조절 명령 발령의 주요 기준인 적정 수요량 58만톤 보다 14% 내외가 증가한 66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비상품 감귤의 유통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 이하 또는 무게 54.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07년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유통인에게는 8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가공용 감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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