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우량농지 ‘창고 밭’ 변질 가속

현장|불법매립, 농가창고 개조해 공장…법경시 풍조, 위험수위

  • 입력 2010.09.06 15:57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솜방망이 농지법’…불법행위 극성
‘까짓 벌금’ 배짱 좋은 지주ㆍ공장주
순진한 농민들만 ‘벙어리 냉가슴’

지주들은 불법성토, 업자들은 불법용도 변경…법 경시 의식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하성면 봉성리 종말처리장 인근 농지. 이곳은 관리당국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성토작업이 한창이다.

대곶면 대능리 830번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창고가 공장으로 개조돼 사용되고 있다. 불법용도변경 행위다.

▲ 불법성토가 진행중인 하성면 봉성리 종말처리장 인근농지와 농가형 창고가 은근슬쩍 공장으로 변신한 대능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시 담당자에 의하면 봉성리 인근 농지는 1m50cm의 높이로 성토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준치 이상으로 성토를 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고, 벌금까지 받은 상태다.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성토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변 주민들은 “지주 입장에서 벌금 몇 푼보다는 성토 후에, 농가창고를 지어 임대를 주거나 형질변경을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기 것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 때문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이같은 불법 형질변경 농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이행조치를 취한다는 시 관계자의 말이지만, 이미 성토가 끝난 농지들의 대부분이 속수무책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대능리 현장은 3일 현재까지 행정당국조차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 농가창고가 버젓이 철제빔을 조립하는 공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도, 1차 단속을 해야 할 대곶면사무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대곶면은 일일이 지역곳곳의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용도변경은, 작년부터 이 지역 일대가 불법매립이 기승을 부렸던 곳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견돼 왔다”며 행정의 나태함을 꼬집는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이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농가창고를 지어도 이를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봉성리 불법 성토 농지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벌금’에 ‘배짱튀기기’인 셈이다.

주민들은 이웃이 저지르는 불법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행정당국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

매립 농지나 불법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고, 비가 올 경우 인근 도랑을 타고 주변 농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지주들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성토를 통한 임대수입의 이익이 더 크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김포의 우량농지들이 ‘창고 밭’으로 변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자조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강 건너 장항인터체인지 부근의 농지 일대가 불법매립이 활개치더니, 지금은 ‘창고 밭’으로 변한 것이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한 번 훼손된 농지는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솜방망이 농지법’ 말고는 강력한 제제 수단이 없어 행정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김포시는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도에 농지법 개정 법안을 농수산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정부정책은 이와 반대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어 ‘개발논리 앞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김포미래신문 제공>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