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제정에 부쳐

  • 입력 2010.08.23 08:44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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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 좋은 흉년 농사만 못한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에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나 UR 이후에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은 더없이 불안정해져 있다. 풍년이 들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 들면 물가 관리라는 미명하에 수입된 외국농산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가격 불안에 대한 대안으로 음성군에서 농민단체와 이장들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농축산물 가격안정 조례제정운동은 그동안 가격 불안에 시달려온 농민들에게 시름을 덜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음성군 농민단체들이 준비한 조례안은 군청 예산 10억과 농·축·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등으로 약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 6가지에 대하여 최저가격이하로 내렸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상농산물이 한정되어 있고 보장 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적가격이라는 점이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작목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장 가격이 생산비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시·군에서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와 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공동화 되어 가고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농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안정된 농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번에 음성에서 시작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제정운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약속에 힘입은 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음성을 출발로 전국 농촌지역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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