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 제작

  • 입력 2010.08.17 14:00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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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를 제작 했다고 17일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등록된 품종임을 상징화 한 심벌마크는 식물의 줄기와 잎, 그리고 씨앗으로 형상화했으며 'PVP‘는 식물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의 영문 첫 자를 모은 것이다.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는 종자산업법 89조에 따라 국립종자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출원등록 신청시 등록 결정 소요기간은 약 10개월이 걸리며, 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등록되었던 품종이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 품종이나 단순히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립종자원은 “유통되고 있는 일반종자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보호품종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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