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패러다임 확 바꿔야”

전농, 대선 농정요구안 분석

  • 입력 2007.10.28 00:2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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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이 22일 발표한 대선농정 요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올 한해 농업계의 화두가 되었던 ‘국민농업’을 바탕으로 농정 기본틀의 대전환이 전농 대선농정 요구안의 핵심이다. 전농은 국민농업·통일농업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핵심요구안을 제시했다. 전농이 발표한 대선농정 요구안을 분석했다. 〈연승우기자〉

▶한미 FTA 반대= 전농은 사상 최대의 개방,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350만 농민 전체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한미 FTA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 농업 위한 생산기반과 환경조성=전농은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토대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전환과 협업화=소수농가들에 대한 규모화 정책이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 전농은 이제 규모화와 경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다수의 중소농들을 협업체제로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업의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모화 경쟁력 강화→중소농 중심의 협업화
생산과 소비의 분리→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가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실현= 급진적 시장개방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의 전제조건은 농가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수준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400만석 쌀 지원 법제화= 대북 쌀지원을 통한 쌀 수급조절 효과로 쌀값 상승효과와 북의 식량난 해결, 통일기반을 조성 등의 효과가 있는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농의 요구이다. 이는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10.4 남북공동선언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정책이라는 것.

▶농가부채 경감= 2006년 평균 농가 1인당 부채는 약 2천8백만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농은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으로 25년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은 소요되는 예산으로 첫 해 2조6천억원으로, 25년간 총 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개혁=농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위해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경제사업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대 운영, 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 공개념 제도 도입= 농지는 농산물 생산비의 절감과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반영해 농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농의 요구이다. 공개념 제도 도입을 위해 농지의 국공유지 면적 확대, 농지 이용규제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규제에 따른 보상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먹거리 안전체계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체계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먹거리를 안전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농의 주문.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수입개방에 따른 세계 농산물이 국경을 넘는 세계식량체계의 대안으로 전농은 농민에게는 유통단축과 판로확보를 통한 가격보장을, 지역주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할성화 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남북농업협력기구의 활성화=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된 농업부문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은 남북농업협력기구 활성화를 추진해 통일을 대비한 실질적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노동재해법 도입=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만큼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농작업에 대한 재해는 당연히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업 특성에 맞는 재해보상법이 도입돼야 하며,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신규 후계 농업인력 육성과 유입= 농민이 없는 농업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신규인력을 농촌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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