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식품산업육성법 국무회의 통과

기존 ‘농업·농촌기본법’ 전면 개정
농민들 일부긍정, 농가등록제 등 반대

  • 입력 2007.10.27 23:5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식품산업육성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에 식품산업과 농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포함시켰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시책과 지역간의 소득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했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금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 동의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농가등록제와 농업경영소득안정장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가등록제가 농민을 구조조정 하는 맞춤형 농정의 사전작업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는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농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에 포함된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