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처리 위해 무법천지 된 농지리모델링사업

농어촌공사 법적 절차 무시한 채 공사 강행

  • 입력 2010.07.29 10:1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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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채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7월 20일 기준으로 122개 농경지리모델링지구에 대해 기본조사 단계 이상의 사업진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승인,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형질변경허가,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승인, 입찰공고 및 공사발주, 계약,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122개 사업절차진행 지구 중 단 2개의 지구를 제외한 120개 지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준설토의 반입이다.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대상 농지의 표면 흙을 50cm이상 걷어내고 4대강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입․성토한 후 걷어냈던 표토를 다시 복토하는 시행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준설토 반입은 표토제거(절토)와 성토라는 공사의 핵심적 공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81개 사업대상지구에 대해 공사착공, 시공업체 선정, 계약, 사업승인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설토 반입이란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 더욱이 정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농경지리모델링 시공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4대강사업 시공업체가 표토제거 및 반입을 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절차의 준수를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의 위법 행위를 부추겼다.

이와 같은 농어촌정비법 및 국가계약법의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공사강행은  더 큰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관리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56개 지구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표토제거 및 준설토를 반입하는 무허가 개발행위가 이뤄졌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허가 없이 개발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표토제거 및 준설토 반입 등의 공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영산강 용두지구의 경우에는 아직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지가 개발제한구역 안 일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영리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위법추진은 문화재지표조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6개 사업절차진행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대상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착공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사강행은 제91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이런 법적절차 위반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에 첨부된 농지리모델링 사업관리카드 양식 공문에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이라고 명시돼 있어 위법적 지시가 지역본부에 내려지기까지 했다.

또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면 토지 등에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56개 지구에 대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더불어 7개 지구에 대해선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세부설계를 완료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법령 위반에 대해 우기 전에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처리해 준설토 유실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우기 피해를 걱정했다면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서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해 4대강 사업의 축소 및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공사를 시행 또는 조장하면서 어떻게 일반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구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고,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효과 및 부실우려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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