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농업재해로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지원된다

조진래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료대금, 어린가축의 구입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10.07.26 14:0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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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된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규정하고, 농업재해로 인해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 어린가축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달 7월, 경남 합천군에 이틀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닭 2백수, 양봉 2백18군 등 약 7천5만원상당의 가축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는 응급복구 및 기타 조치를 하였으며 도에 응급복구비를 건의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6월 지구 표면 평균온도는 16.2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의하면 평균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 및 폭염 등의 이상(異常)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원예 등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재해로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의 지원, 어린가축의 구입비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어린 가축의 구입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기를 위한 보상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고온이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의 소화율 저하에 따른 사료섭취량이 줄고 젖소의 산유량 감소와 번식효율 및 닭의 산란율이 낮아지며 비육우·비육돈의 증체율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의 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매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보상항목인 어린 가축의 구입비 뿐 아니라, 죽은 가축의 처리비, 사료대금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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