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경매비리 종합선물세트

가격조작·허위상장, 경매사·중도매인 30여명 적발

  • 입력 2010.07.26 10:0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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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락시장을 휩쓴 경매비리 문제가 6명이 구속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격을 임의대로 정하고 농산물을 허위로 상장해 농산물 도매유통을 문란케 한 경매사와 유통업자 등 30여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매가를 조작 하거나 하지도 않은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장 모씨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 소속 경매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경매사에게 가짜 경매를 부탁한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고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경매사 허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 모씨를 수배함과 동시에 이들에게서 명의를 빌려 경매에 참여한 강 모 씨 등 도매상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장 씨 등 4명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전자경매 시스템 작동을 마음대로 멈춰, 수지식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경매를 해 낙찰가를 임의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 등은 밭떼기 업자들을 경매에 참여시켜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이들의 물품을 비싼 값에 사주고서 중도매인에게 비싸게 팔아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 경매사들은 중도매인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직접 출하한 농민들의 농산물은 오히려 경매 가격을 싸게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경매사들이 정한 낙찰가는 정상가격과 최고 30% 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염 모씨 등 경매사들은 영농보상이나 금융 편의를 노린 이 씨 등 업자들의 부탁을 받고서 존재하지도 않은 버섯과 부추 등을 허위상장하고 물품대금만 주고받았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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