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뭐하고 있나?

  • 입력 2010.07.26 09:0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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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또 경매 비리 사건이 터졌다. 수지경매나 수의매매를 통한 경매가 조작, 영농 보상을 위한 허위상장, 상장 대가로 경매사의 금품 수수, 금융 편의 목적으로  한 허위상장 등 도매시장에서 일어 날수 있는 범죄형태가 모두 나타난 실로 경매비리 종합선물세트 같다.

가락시장의 경매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또 터지며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그때 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경매 비리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은 가락시장에서 일부 경매사의 농간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물량 유치에만 급급한 청과법인과 대형 밭떼기 업체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일반 농민의 농산물이 희생의 재물이 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출하를 할 수 있단 말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농민들은 언제든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안심하고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공영시장으로서 최고의 취급물량과 시장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민들은 도매시장 부패 사슬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시장을 관리 감독하여 투명한 거래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 것은 시장을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번 사건도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몇몇의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청과법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많은 물량을 상장 시키면 그만큼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에서 청과법인 입장에서 자사 소속경매사들을 철저히 감독할 이유가 없다. 경매비리가 적발되어도 당사자만 처벌 받으면 되고 법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의 도매시장의 구조이다.

공사가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를 방치함으로써 경매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공사는 경매비리가 발생한 청과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 청과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에 의해 심각한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퇴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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