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산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국제기준에 맞게 전환

  • 입력 2010.07.12 13:1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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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6월부터 시행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금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폐지되고 국제기준인 ISO Guide 65(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증기관이 인증업체에 부과하던 출장비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한 정부지침을 없애고,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의 허용물질 목록도 국내 식품관련 법률과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천연착향료, 미생물 및 효소제재,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등 11개 물질이 신규로 허용된다.

또한 기구·설비와 관련된 세척·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폭넓게 허용했으며, 개암껍질, 나무수지, 나뭇재, 아르곤, 운모, 켈프 등 20개 물질은 허용물질에서 제외되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유기식품 인증제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SO Guide 65는 인증심사원, 품질관리, 기록 유지 등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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