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중도매인단체의 산하기관인가?

  • 입력 2010.07.12 09:30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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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유통혁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이다. 그러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 농가들에게는 안정된 판매를 보장하고, 더불어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농산물유통의 혁신에 매진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본지의 취재로 화훼류 중도매인 지정·취소권한을 가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연합회라는 임의단체에 중도매인 지정을 위한 심의권을 사실상 넘겨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화훼공판장의 중도매인 지정 요건으로 법적구비서류도 아닌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연합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오게 한 것이다. 이 추천서는 중도매인연합회가 십여 년간 입회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산하 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기존 중도매인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공사의 고유 권한을 임의단체에 넘겨주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농수산물공사 화훼공판장은 수도권의 유일한 화훼류 공영 도매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화훼류 수도권 유통의 25%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75%가 유사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농민들은 공판장의 분산 기능 확대를 통하여 공판장의 활성화를 요구해왔다. 공판장의 분산기능 확대를 통해 공판장 활성화에 노력해야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오히려 공판장내 중도매인들과 야합하여 시장을 왜곡 시켜온 것이다.

이 문제뿐 아니라 농가들은 공판장의 경직된 운영으로 출하된 물량이 유찰 빈도가 유사도매시장보다 현저히 높아 공판장 출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품이 이거나 오랜 거래로 공판장과 친밀도가 높지 않으면 유사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공판장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린 것이고 이번에 밝혀진 추천서 매매 사건은 공판장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에서는 추천서 매매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사와 중도매인연합회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화훼공판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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