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직불금 신청 85만3천여명

지난해보다 신청자는 감소, 신청면적은 증가

  • 입력 2010.07.04 20:1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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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5만3천9백56명, 신청면적은 89만4천6백37ha로 2009년 지급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청인은 2009년(86만5천명)에 비해 1.3% 감소한 반면 신청면적은 2009년(89만1천ha)에 비해 0.4% 증가해 쌀직불금의 1인당 신청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청면적은 2008년 0.93ha, 2009년 1.03ha에서 올해는 1.05ha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중 실시되는 지자체의 신청자격 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실경작 여부 심사, 농업 외의 소득금액 확인(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 제외) 등을 거치면 최종 지급 대상 면적은 신청면적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쌀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30일간 농식품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쌀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에서는 7월 25일까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된다.  

검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다음달 5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 여부 확인(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1ha당 평균 7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신청자 정보공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쌀직불금 신청자가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경작 농업인에게 차질 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는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청면적, 필지 누락 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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