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피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 입력 2010.06.21 13:5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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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육모상자에 살포하여 본답에서 예상되는 도열병 등 여러 병충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데, 특정 약제를 살포한 포장에서만 약해로 추정되는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약해가 아니라 못자리 상태에서 냉해를 입은 모가 모내기 후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며 크고 작은 약해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감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약뿐만 아니라 종자, 비료, 상토 등 각종 농자재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다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농작물을 키우는데 에는 기후, 토양, 비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특정한 한 가지 요소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특정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도 과학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 제조사는 농민들의 관리소홀 이나 기상문제 등으로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부인하며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하는 실정이다. 실제 재판을 하여도 피해입증을 농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농가들은 피해를 봐도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피해를 막고 제조사들이 안정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자재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동일 농자재를 사용한 다수의 농가 또는 포장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농민과 제조사간의 사전에 분쟁을 조정하여 법적분쟁을 최소화해야한다. 아울러 농협에서는 일정한 빈도의 피해가 발생한 농자재의 경우 계통구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품목을 공개하여 농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농업이 규모화 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농자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으로 농자재로 인한 피해 발생비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제조사에 비하여 약자일 수밖에 농민들이 농자재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농자재 업체에서는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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