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제역 보상 현실 반영해야 한다

  • 입력 2010.06.07 09:53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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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 김포 충주 청양으로 확대 되어 갔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포천과 강화에서의 발생은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국 여행으로 보고 있고 김포, 충주, 청양은 사료차량이나 수정사로 인한 전파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제역의 감염 경로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단지 역학 조사결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설에는 구제역이 바람이나 황사 등으로 전파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구제역의 발생과 전파를 모두 농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농가에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제역은 농가 입장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다. 특히나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그 억울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아무리 철저히 차단방역을 실시한 농가라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지역이 되면 예외 없이 살처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들을 설득하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죄인 취급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여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현시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젖소의 경우 시장 가격이 없어 농협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떨어지고, 산차별 가격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낙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우는 번식우의 특성이나 비육소의 등급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게는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일상적 경제 활동인데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강제 휴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생계안정 자금 가지고는 휴업 보상으로 충분치 않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듯이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예방적 살처분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상농가들의 희생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인 만큼 살처분 농가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확실하게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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