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 가금티푸스 피해 심각

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위 개최 "피해 경험농가 18% 차지"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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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양계획회가 10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 3차 위생방역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0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3차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를 열고,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현황과 대책, 효과적인 ND근절대책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전국 1백65개 종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금티푸스 피해를 경험한 농가는 조사농가중 18%를 차지했고, 백신을 사용한 농가도 27%에 달했으며, 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0%에 달했다는 것.
이와 관련, 위원회는 실용계가 아닌 종계에 백신을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회에서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기하고 지난해 합의문까지 작성된 종계에 준하는 백세미 관리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또 검역원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선입견을 갖고 백신접종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언급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10% 이내의 낮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제폐기(살처분)보상 정책을 병행할 경우 조기에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해 가금티푸스 백신허용 및 강제폐기(살처분) 정책과 백세미관리 문제를 구분하여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에서 이미 10월부터 AI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등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국내 방역체계가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만 철새 이동철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오리농법에 사용되는 오리에 대한 관리 등 야생조류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전파요인을 사전에 없애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ND근절 대책과 관련, 지난 2001년부터 정부에서 5개년간 백신지원 등 ND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ND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ND가 변이형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백신개발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ND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적용시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독백신(단독, 혼합 등) 지원문제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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