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이드 등을 이용해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이창헌)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로 접어들면서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드(탄화칼슘)나 아세틸렌가스 등을 이용해 강제로 후숙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 활동을 다음달까지 집중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감귤 선과장과 과수원 창고, 농약판매소 등 1천32 곳이다.
소방방재본부는 특히 극조생 감귤 출하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후숙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온풍기 등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집중 벌여 나가도록 했다.
감귤을 비롯해 과일 후숙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바이드(탄화칼슘)는 화학적으로 물 혹은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면 수산화칼슘용액과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아 소방법에서는 제3류 위험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는 연 7백53개반 2천여명이 나서 4곳의 과수원과 유통 창고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