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이 시급하다

농업재해대책법.녹잘물피해보험, 농민적 시각의 개선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농업전략 연구해야

  • 입력 2010.05.03 08:5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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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으로 망친 농사, 농민 탓 아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문턱 낮추고 보상 넓혀야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적 개선 필요

 

 

올 봄 잦은 비와 한파 등의 이상기후에 전국적인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19일과 29일 두 번의 피해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업은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 올 봄의 이상기온을 예측하지 못해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재해이자 재난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는 전 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각국은 대응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는 기후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장기적인 정책수립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관련 연구도 부족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연구가 농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식생분포 변화 등이 중심이어서 올 봄처럼 뜻하지 않은 냉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물론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이번 이상기후에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뒤늦게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의 문제에 지구온난화 뿐 아니라 이상기후 등으로 식량자원의 고갈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연구를 국가적 과제로 선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관련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 등에 따르는 단기적인 보상을 통한 소득에 대한 정책이다. 이마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작물재해보험’ 정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일 뿐이다.

현장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농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구호적인 수준”이라며 “그나마 영농을 재기하기 위한 지원도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전가되는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지난 달 6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안과 관련 “현행 재해대책법에는 이상기온과 일조량부족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각종 시설복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을 뿐 피해작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작물재해보험애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김재현 팀장은 “2010년 4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21개로 올해 안에 4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36%”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20%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 품목은 정책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여전히 적고,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20~ 30% 정도이며, 대다수 중소농의 경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해 운용수익을 통해 농민의 자부담률을 줄이고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농업은 한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가가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농업을 보호하고 대안을 만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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