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대책이 절실하다

  • 입력 2010.05.03 08:5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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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부지방의 하우스 작물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일조량부족, 저온, 과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 작목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지난 3월초부터 농민들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4월 초순이 되어서 시작된 피해조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 조사가 피해 작물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장흥에서는 토마토와 표고버섯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보리의 경우 곡물이라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경북 성주에서는 참외의 경우 피해 모종을 뽑아내고 보식을 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전작목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몇몇 작목을 중심으로 일정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피해대책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보상되는 대파비 정도로는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보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농민들의 형식적인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피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 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해특별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생산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에게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여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책으로 작부체계의 변경 등 영농 기술적 대책에 집중하여 왔다. 특히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일선에서 농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농업피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실질적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당면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 작목으로 확대하여 재조사하고 농가피해에 대한 긴급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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