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사고 분쟁 농민피해 구제 빨라진다

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종자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10.05.03 08:4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대비시험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돼 향후 종자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된다. 지난달 28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종자대비시험제도의 필수 절차인 공동시료채취를 업체가 회피할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업체가 이를 방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종자대비시험제도는 종자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상황의 장기 보존이 어려운 농업의 특성상 승소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종자업체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종자대비시험제도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종자에 있는지, 재배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그 결과에 따라 피해농가가 종자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신청으로 사고발생 종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시료 간에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비시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종자업자가 함께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종자업체의 시료채취 회피로 대비시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자업체의 비협조 시 공무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져 이 제도가 농업인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가공처리법’도 함께 통과돼 농식품부 장관 등이 위해축산물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