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법(가칭)’ 제정해야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토론서 주장

  • 입력 2007.10.21 10:35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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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안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법(가칭)’을 제정해 유통인 및 출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사장 원철희)이 지난 18일 농협 용산별관에서 개최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확산에 따른 산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18일 농협 용산별관에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확산에 따른 산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가 발전하면서 농산물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산지거래와 그 외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농안법은 수급조절, 도매시장, 농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하며 유통측면에서는 과거 청과물유통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해 온 도매시장만을 규율하고 있어, 신유통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따라서 농안법 개정방향으로 소비지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 제정되는 ‘농산물유통법(가칭)’에서는 제도권 및 비 제도권 시장을 포괄해 농산물 거래시 분쟁해결절차, 피해구제방안, 대금회수 방안 등을 명시해서 출하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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