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품위 허위로 표시한 농협 등 4개 업체 적발

농관원, 쌀 생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단속 강화방침

  • 입력 2010.04.26 09:1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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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의 대형유통업체 47개소와 재래시장 12개소, 사이버거래소 3개소 등 62개소의 제품 1백80점에 대해 품위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모두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를 보면 A농협은 판매중인 쌀의 포장재에 등급을 ‘특’으로 표시했지만 품위조사 결과 ‘상’으로 판명됐다.

또 B농협은 ‘보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위를 ‘특’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품위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이들 4개 업체는 양곡관리법상 거짓표시금지 위반으로 농관원에서 형사입건 후 사법당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양곡관리법 제34조 벌칙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의 품위는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에 따라 특과 상, 보통 3단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싸라기가 깨진 쌀이 섞여있거나 색이 다르거나 썩은 쌀이 섞여있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쌀의 품질이 좋다는 뜻이다.

농관원 품질관리과 최이규 과장은 “국산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의 RPC, 임도정 공장 등 쌀 생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인터넷 쇼핑몰의 시중유통 쌀에 대하여 품위·품질표시 방법의 지도와 함께 표시실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대광고나 거짓표시, 미표시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위반 물량에 따라 5~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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