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인정

피해농가에 3천4백억원 지원… 실질적 보상 안돼

  • 입력 2010.04.26 09:0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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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조량부족을 농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총 3천4백6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천5백67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재해대책경영비 1천9백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인 대파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고등학생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지만 농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조량 부족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일조량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20%가 부족했다. 특히, 시설작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월말∼3월초에는 40%나 부족해시설작물에 착과불량, 병해충 발생, 고사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실시된 시·군의 일조량 부족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설재배면적 약 51천여ha 중 28%인 14천여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은 경북이 4,669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 3,614ha, 충남 2,042ha, 전남 1,611ha, 대구 576ha, 전북 496ha, 부산 459ha, 광주 439ha, 대전 111ha, 충북 88ha 순이다.

이번에 피해지역이 시군별 50ha 미만이어서 자체 재원으로만 복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역은 강원, 경기, 울산, 인천이다.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복구비를 내역별로 보면 대파비는 보조 50%, 융자 14%로 ha당 시설채소(과채류)는 3백92만원이고 농약대는 채소류 22만3천원을 ha당 지원한다. 생계지원비는 쌀 5가마에 해당하는 83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학자금면제 금액도 지원된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천만 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05억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약 58억원)를 감면한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시설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융자 지원한다.

▶재해대책 지원의 문제점은= 재해로 입은 피해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조량부족으로 입은 피해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시설수박의 경우를 보면 조수입이 각각 1ha기준으로 4천2백87만8천원이어서 일조량부족으로 인해 최소 소득이 2~3천만원이 줄지만 지원되는 것은 대파비만 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이 피해대책지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은 영농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구호적인 지원수준이어서 생계구호적인 지원을 제외한 영농재기형 지원은 100% 국고지원이 아니고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재해피해율이 50ha 미만인 지역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원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피해율이 50% 이상이 돼야 생계지원비 8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배면적의 30%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대파비용과 농약비 등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 이하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작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파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충남 논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딸기는 9월에 정식에 1월말부터 출하를 하는데 지금 대파비를 지원받아 다시 정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에 대해서도 3월말이면 대다수의 농가들이 농협에 이자를 내기 때문에 지금 감면해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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