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4대강사업 대상지 제외 모색

“팔당호 천변 경작지 홍수관리구역 지정방안 보존해야”

  • 입력 2010.04.19 12:35
  • 기자명 김주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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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 유기농지를 국가 지정하천이 아닌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사업대상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와 이찬열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15일 국회 도서관소회의실에서 열린 유기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환경정의 생명의물센터 센터장)는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하천법(2009.4)에 의하면 양평 두물머리 전체지역은 팔당댐의 계획홍수위(30M)아래에 해당하므로 지정 하천구역에 포함된다. 김 교수는 “지정 하천구역의 경우 농가, 주택, 상점 등에도 점용허가를 금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 일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택을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주비(2조원)등 보상비가 예상되자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점용 허가를 해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하천변 경작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점용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계획홍수위보다 2미터 가량 성토를 하거나 제방을 쌓는 등의 조치로 하천구역에 대한 점용이 가능하다. 김진홍 교수는 “2009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하천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 소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천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고 고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목적으로 팔당 하천변 경작지에 대한 점용금지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또 정부가 전체 하천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는 많은 기간과 분쟁이 발생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이라도 팔당 지역 경작지에 대한 점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팔당 유기농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팔당호 계획홍수위를 낮춰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대상지에서도 제외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계획홍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발전전용인 팔당댐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거나 팔당호의 상류 우안에서 팔당댐 하류 측으로 방수로(터널)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사업 팀장은 “지난해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팔당호 하천변 유기농작지는 지정 하천구역으로 국유화된 하천이다. 하천 본래 목적인 홍수방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해 김 교수의 하천구역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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