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4대강 싸움 달라진 것 없다”

일부농가 대체부지 이전 합의

  • 입력 2010.04.12 15:57
  • 기자명 김주영 기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4대강 사업으로 포함되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평 일대 해당 농민들 46농가 가운데 22농가가 도에서 제안한 유기농시범단지 대체부지 이전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협약식 체결 당일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유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팔당 농민들은 경기도청 로비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식에 대한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주민대표 등 1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와부읍과 양평군 단월면, 광주시 남종면 일대 총 38ha 35억규모의 유기농시범단지를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대체부지 안은 기존의 사유지 이주지역의 10년 임대계약 조건 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해당 농가들은 부지가 조성되는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유기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3~4년이 소요돼 해당 농민들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대책위 측은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이 같은 공백기는 농가들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피해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농가의 합의에 마치 팔당농민들의 문제가 끝난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체결 과정에서도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4대강 반대싸움을 하면서 지쳐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 방춘배 팔당공대위 사무국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난달 31일까지 이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체농지도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들 곁에서 진을 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주 신청서를 작성한 농민들을 놓고
마치 대다수 농가들이 이주에 합의한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측은 협약식 과정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신청서를 작성한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춘배 사무국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농민들 가운데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농민들도 있었다”며 “경기도가 이주 신청서를 낸 22농가 주민을 시범단지 추진위원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농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