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장선거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 입력 2010.04.05 09:04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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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선거가 극심한 금품선거로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 선거이후 사직 당국의 조사로 인해 당선자가 자살하고, 후보자의 친지가 자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는 선거법의 강화로 인하여 눈에 띠게 공명해 지고 있는데도 농협 조합장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불법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농협법에는 조합장 출마자가 할 수 있는 선거방법은 ‘1. 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5가지 중에 조합 정관에 의하여 2~3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합법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다. 현행법이 이렇다 보니 합법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갔다 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선거는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해야한다.

현행의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의무화 하고 그중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선택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가 가능하게 한 것이 포함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공직선거와 같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5년~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한번 불법선거를 할 경우 다시는 조합장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장의 출마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 법의 취지가 평소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평소 농협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더라도 선거 공고일 전날에 정관이 정한 액수만큼 비료든, 사료든 구매하면 임원자격을 득하게 된다. 이것을 공고일이 아니라 전년 회계연도로 개정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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