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보상할 듯

복숭아 동해도 현재 조사 중
농식품부, 피해상황 조사 후 재해 심의

  • 입력 2010.03.31 10:0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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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월초의 일조량은 평년에 비해 약 40%나 부족했으나, 일조량 부족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적으로 예시된 농업재해는 아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인정하는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이며 그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재해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기상․재해․작물 전문가들은 최근의 농작물 피해는 일조량부족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연재해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는 4월 초순경에 개최될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그동안 농식품부는 시설채소작물을 포함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관이 2차례 피해상황을 점검했고, 실무진도 3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채소 피해조사요령을 새로 마련해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일조량 부족피해는 발생한 사례가 없어 피해조사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4월초에 시설채소에 대한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재해대책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지작물도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복숭아 나무는 동해 피해가 최종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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