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식품부 장관의 감언이설?

  • 입력 2010.03.15 13:02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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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 피해 보상안이 확정되었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시가 보상과 아울러 낙농가들에게 6개월간의 유대손실 보상을 골자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오던 것이 이번에 낙농가들에게는 6개월간의 유대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농가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실시한 것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낙농가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구제역은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생지역 양축농가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발생농장 인근지역이나 발생농장을 방문한 수의사가 다녀간 농장들은 여지 없이 살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발생당시 장태평장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상위원회에 피해농가를 반드시 참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살처분과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하였다고 한다.

피해 낙농가들은 전염성 높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를 믿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족 같은 소들을 살처분하고 방역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그러나 살처분 농가 피해 보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서도 포천의 피해농가 입장을 물어 온 곳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지역인 가평의 낙농가들이 반발하자 가평의 낙농가들과 6개월 유대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합의하였고, 그 안으로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확정하였다.

예방적 살처분 지역과 피해 지역과는 가축입식 시기가 다르고 피해정도가 현저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른 포천지역의 낙농가들은 보상안 마련과정에서 완전히 배제 되었다. 저항하는 농민들에게는 대화하고 순종하는 농민들은 무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장태평장관의 약속은 감언이설이 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장관이 그런 말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포천지역 축산 농가들은 사실 아무 잘못 없이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졸지에 재난을 맞은 국민들을 책임져야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당연히 정부는 피해농민들을 만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상응하는 보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요 농업선진화의 첩경인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포천지역 낙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피해농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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