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유기농지 대체부지 발표

농민들 10년 임대 조건 등 ‘땜질식 처방’ 반발

  • 입력 2010.03.15 12:50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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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팔당 유기농가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으로 남양주 와부읍과 양평군 단월면, 광주시 남종면일대에 총 38ha의 유기농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농민들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여론의의식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위원장 유영훈)은 “경기도의 대체부지 발표는 경기도가 발표한 곳 3곳은 모두 개인 사유지이고 그마저도 10년 한정으로 임대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또한 대책위에 따르면 대체부지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이 없고 소유주와 MOU 체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채부지 마련 대책은 농지를 이전한다고 해도 유기인증을 받고 실제 유기농사를 짓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유기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농민들의 주거지와 대체부지와의 거리는 차로 1시간 내외로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현재 1차 실시설계 안에 들어간 농민 외에도 2차, 3차 실시설계가 계획되어 있고 하천부지 영농이 금지되어 피해농가는 지금의 3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경기도가 유기농민의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하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유기농지를 수용해 시멘트로 덮인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드는 것에 지자체가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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