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농민・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앞장설 터

임종환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신임회장

  • 입력 2010.03.09 09:4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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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도매법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임종환 씨는 1978년 인천농산물(주)를 창립했다. 그는 창립과 동시에 대표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부터 농산물 유통업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시장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2000년 인천농산물(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는 2008년부터는 인천도매시장법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농민 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도매시장 법인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주도해 왔다. 임종환 신임회장을 지난 12일 송파구 가락동에서 만나 향후 활동계획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취임 소감이 어떤가.

▲ 임종환 신임회장

도매시장법인협회장으로 선임되어, 도매시장법인의 발전, 도매시장의 발전,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 어깨가 무거워 진다.

도매시장의 점유비가 떨어져 위기라는 소리가 들린다.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오히려 다소 늘어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신선농산물 50% 정도를 도매하고 있는데, 다른 경로는 1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다.

유통점유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공개경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고, 거래결과를 바로 공표하고, 대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산하는 등, 이러한 도매시장의 기능은 다른 어떤 경로에서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소위 ‘공적인 기능’이다.

도매시장유통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이런 기본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은 물론, 정부와 언론의 여할도 매우 중요하다.

도매시장은 이 같은 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경매를 원칙으로 팔아야 하고, 시장으로 반입되는 물건은 판매를 거부하면 안 된다. 또 자기 물건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밖에서 영업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제재 때문에 운영의 경직성으로 효율성 미흡, 경쟁력 저하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 법인들은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정가・수의매매 확대, 전자거래 방식을 이용한 상・물 분리 거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앞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

최근 몇 년 사이 식품유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의 취급품목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담아내기 위한 시설의 정비이다. 가락시장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데, 전국 32개 도매시장이 모두 제각각의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각 도매시장의 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정비 유형을 분류 검토해, 국고 지원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산지조직화・규모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업인 위탁물건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다. 즉, 농민 없이 도매시장법인이 있을 수 없고, 농민이 규정하는 대로 도매시장법인 운영시스템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품목 소량생산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산지 규모화를 당연히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도매시장 법인들은 그동안 상장경매를 시행하면서 산지 작목반 구성,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등 산지 조직화에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도매시장법인들은 규모화 단위가 시・군, 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여기에 발맞춰서 산지 조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직화・규모화된 조직의 물건을 효과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경매 이외 매매방법의 다양성을 추진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예약거래시스템을 검토, 추진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도매기구인 도매시장에 출하촉진자금 확대배정 등을 통해 산지 조직화, 규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중도매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이 대립적인 관계로 비춰져서 매우 안타깝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유통 시스템 상으로 봐서는 각각 농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면서 상호 견제 경쟁하는 주체가 되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교류・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서로 반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중도매인 중 일부가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을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야말로 중도매인의 성향문제에 따른 것이다.

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중도매인조직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또 중도매인 조직과 SSM 문제 등 도매시장 현안문제 및 정책과제들에 대해 부단히 협의,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SM등이 생겨나 소비지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유통의 중요성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거래는 도매유통의 보완이나 틈새이지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산지가 지금과 같은 소량 다품목 생산 체제와 개별판매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도매시장의 상장매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산지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고, 소비지유통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과 연계해서는 도매시장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07년 개정농안법에서 유통주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수・합병 제도를 신설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전자거래 방식을 이용한 상・물분리거래를 허용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

앞으로 유통환경변화에 부응한 이러한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연대해 연구조사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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